KOLAS 공인시험기관 주의사항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방사능분석협회
작성일 21-10-14 09:46
작성일 21-10-14 09:46
본문
2021년 3월16일 코라스 사무국에서 공지된 지침을 참고하면 현재 에너지 영역이 아닌 핵종별로 감마분광분석법의 공인성적서를 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핵종별이라는 문구의 해석이 교정선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핵종을 공인성적서로 발행할 경우 추후 내부심사나 KOLAS 평가에서 부적합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인정범위에 핵종별로 인정을 받으신 기관도 교정선원에 포함되어 있는 10개 핵종이 아닐 경우 공인성적서 발행을 신중히 고려해야 할거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공인성적서를 발행할 수 있는 핵종은 Cs-137이 유일하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평가사 몇분과 KRISS에서도 사무국에 이의 신청을 한 상태이나 추후 보완이 될 때까지는 교정선원에 포함된 10개 핵종 이외의 핵종에 대한 공인성적서 발행은 부적합 사유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핵종별이라는 문구의 해석이 교정선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핵종을 공인성적서로 발행할 경우 추후 내부심사나 KOLAS 평가에서 부적합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인정범위에 핵종별로 인정을 받으신 기관도 교정선원에 포함되어 있는 10개 핵종이 아닐 경우 공인성적서 발행을 신중히 고려해야 할거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공인성적서를 발행할 수 있는 핵종은 Cs-137이 유일하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평가사 몇분과 KRISS에서도 사무국에 이의 신청을 한 상태이나 추후 보완이 될 때까지는 교정선원에 포함된 10개 핵종 이외의 핵종에 대한 공인성적서 발행은 부적합 사유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 이전글한국방사능협회 회원사별 분석 역량 조사 요청(한수원 공문) 21.12.06
- 다음글협회 방사능분석교육센터 홈페이지 개설 21.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