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의 시료 분석을 위한 관리구역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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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방사능분석협회
작성일 21-08-06 09:09
작성일 21-08-0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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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5일 킨스를 방문하여 산방실, 의방실 담당자 분들과 위 제목 관련 회의를 하였습니다.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포괄적으로 알려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지의 시료를 분석하기 위한 방사성동위원소 사용허가를 신청할 시 사용목적에 반드시 시료 분석을 명시하시고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다른 사용목적 (취급, 분배 등) 만으로 RI 사용허가를 받고 시료를 분석할 경우 관련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KINS로부터 안내받았습니다.
또한, 허가를 받지 않은 기관은 분석하는 미지의 시료가 규제면제 기준을 초과하면 안되고,
허가를 받은 기관에서도 분석하는 시료의 방사능 농도가 허가받은 수량(Bq)을 초과하지 않도록 이를 고려하여 허가 받기를 권장드립니다.
기본적인 논의사항은 위와 같으면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회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포괄적으로 알려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지의 시료를 분석하기 위한 방사성동위원소 사용허가를 신청할 시 사용목적에 반드시 시료 분석을 명시하시고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다른 사용목적 (취급, 분배 등) 만으로 RI 사용허가를 받고 시료를 분석할 경우 관련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KINS로부터 안내받았습니다.
또한, 허가를 받지 않은 기관은 분석하는 미지의 시료가 규제면제 기준을 초과하면 안되고,
허가를 받은 기관에서도 분석하는 시료의 방사능 농도가 허가받은 수량(Bq)을 초과하지 않도록 이를 고려하여 허가 받기를 권장드립니다.
기본적인 논의사항은 위와 같으면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회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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